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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방문·온라인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6-05-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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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29일까지 방문·온라인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노원구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6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이하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하여 430일 결정 ·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 · 공시 대상은 토지 19249필지, 개별주택 4751, 공동주택 182803호에 대한 가격이며, 이에 대한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29일까지 구청(부동산정보과,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16-3636

노원구청 재산세과 02-2116-3580

노원신문

 

120노원구청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