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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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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4월 6일까지 방문·온라인 열람 및 의견 접수

기사입력 2026-03-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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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46일까지 방문·온라인 열람 및 의견 접수

노원구는 318일부터 46일까지 올해 1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토지 19249필지, 개별주택 4751, 공동주택 182803호다.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할 수 있다.

토지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및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4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일정 등을 조율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16-3637

노원신문

 

115노원구청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