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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공관리비 지원

영구임대는 100%, 공공 재개발임대는 50%

기사입력 2023-05-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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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대아파트 공공관리비 지원

영구임대는 100%, 공공 재개발임대는 50%

7월부터는 공공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공동전기료, 수도료의 50%를 노원구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16개 단지 9176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총 월 2000만원이다.

한편, 이런 내용의 지원을 22년부터 시행하기로 조례로 정했음에도 뒤늦게 예산을 반영한 것이어서 원망을 사왔다.

서울시는 21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관리비(공동수도료, 공동전기료)에 대해 자치구와 69:31로 분담하여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노원구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 윤범진 대표의 문제 제기로 219월에야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복동, 이영규, 손영준 구의원 공동발의)를 마련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22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이외에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공동관리비의 5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고, 또 공동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아파트에는 지원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분만 반영했다. 세대별 지원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신청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알지 못하는 관리주체는 신청도 하지 못했고,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지원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 사실은 학여울청구아파트에 사는 신창식 연합회 수석부회장이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윤범진 대표는 “21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던 사업을 노원구청과 구의회가 몰라서 노원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우리 임대연합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조례를 만들고 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었다. 소외된 주민을 더 살펴보고, 그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야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는가? 지방자치가 잘 이뤄지려면 구청과 구의회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원구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노원구의회에서 통과되면서 16개월이 지난 올해 7월부터는 공공, 재개발임대아파트도 공동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 13525세대는 서울시비(69%)와 노원구비(31%)로 공동관리비(전기료, 수도요금)를 전액지원(71천만원)받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1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공공·재개발임대아파트 16개 단지에도 공동관리비의 50%를 구비로 지원하게 됐다.

2009년에는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가 이순원 구의원 발의로 통과된 바 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998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