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입주민의 삶이 모이는 생활공동체”
이상배 수도권아파트연합회 회장
투명한 아파트 관리, 동대표 역량 강화
아파트는 건축법상 5층 이상 공동주택이다. 1930년 미쿠니관사(서울시 중구 회현동)에서 시작해 1937년에 지은 지하 1층, 지상 5층, 60세대 규모의 충정아파트가 한국 공동주택사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주택난이 심해지자 공동주택은 낯선 서구식 주거가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주택보급 방식이 되었다. 노원구도 1987년 상계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밀집하면서 탄생한 신도시인 셈이다.
24년 기준 일반가구의 53.9%, 1987만 호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소멸 지역에 가도 읍내에는 고층 아파트가 있다. 서울은 64%, 노원구는 82%에 달한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생활방식이 되었다.
지난 5월 21일 수도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제2대 이상배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축전을 비롯해 각 지역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장, 협력업체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배 회장은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삶이 모이는 생활공동체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반이다. 입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심 단체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 공동주택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다.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활동을 확대하고, 더욱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이사장 곽도)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앞으로 아파트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현장 지원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배 회장은 공직에서 정년퇴직한 2008년 상계주공1단지 동대표회장을 하면서 아파트운동을 시작했다. 열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난방대책위원회를 이끌었고, 동북권의 분당선 연장 운동을 주도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년 임기에 중임제한이 있다. 아파트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물러나야 한다. 잘 모르는 동대표들이 모이니 직원으로 고용한 관리사무소장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모순이 생긴다.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산다. 입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13년 노원구아파트협의회를 연합회로 강화해 회장으로 취임해 이상배 회장은 광진구의 추천으로 16년 전국아파트연합회 서울시지부장을 맡았다. 26년 1월에 수도권 27개 권역, 서울시 15개 구가 참여하는 수도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수도권연합회는 21년 창립 이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탄소모니터링, 아파트공동체 정책세미나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상배 회장은 “공동주택 관련법이 7개나 된다. 모르면 나서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 입주민의 관리비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동대표는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소 직원들에게 월급은 주지만 인사권도 없다. 동대표들이 공부해야 한다. 정보를 교류하면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