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