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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기사입력 2024-10-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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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공제사업이다. 248월 기준 재적가입자 1767천명, 공제부금 272천억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출산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무이자대출 :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추가) 출산(1천만원, 1년이내)

납부유예 : 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추가) 출산(1)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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