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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올해 첫 회의,

기사입력 2024-02-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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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올해 첫 회의,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22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38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노원에 대한 희망을 염원하며 최근 탄생한 의회 캐릭터인 노울이와 소망이’, 의회 공무원 중장기 교육 기본계획, 사무국 직원 일방 전입 활성화, 내실 있는 결산검사 과정 등 제9대 노원구의회 혁신사항에 대해 소개하였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영준, 김경태, 김소라, 오금란 의원 등 자유발언이 있었다.
손영준 의원 -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김경태 의원 - 옥상 자동개폐장치 지원
김소라 의원 구청내 1회용품 퇴출
오금란 의원 청춘카페 봉사 예술인 지원
*클릭하면 발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손영준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정경민 공인회계사, 강재남 세무사, 김형준 세무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을 선임하였다.

이날 신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과 유영봉 힐링도시국장이 인사했다. 노원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회식) 조합원들이 방청했다.

 

주요 안건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어정화 의원) :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경영 우수기관 지원 등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비임금 노동자로서의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긴급지원을 위해 프리랜서 권익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 노원푸드뱅크마켓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부식품의 배부하도록 지원하는 근거 마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 5일 점심 식사 등 공동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의 지원 근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 실태조사와 취약지역 선정, 사업추진 관한 사항 규정

혁신교육 마을이 학교다 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 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추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역과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소라) :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 흡수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자치 교육 효력기간을 1년으로 단축,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청년창업센터 : 부지를 추가 매입해 면적 377,2, 연면적 1108㎡, 사업비 96억 7400만원으로 2배 늘림 (공릉동 571-14)

-새활용센터 : 특별교부금 512400만원에 481800만원을 추가투입(중계동 210-7)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247월 만료,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시설을 위탁운영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

▲「월계문화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 24.5.31.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적격 여부를 확인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 단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공개모집)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19(의원 발의 11, 구청장 제출 8)

노원신문

 

 

30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