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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

기사입력 2026-01-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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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261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생일이 101일인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26.04.01.부터 27.04.01.까지로 산정된다. 다만 개정 첫해인 올해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종전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26.01.01.부터 27.04.01.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 수령일 및 수령 장소를 설정하고 수령 당일 기존 면허증만 지참하여 대기시간 없이 새로 발급된 면허증을 받아 가면 된다.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므로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가 자신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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