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민 기본 15만원
거주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에 따라 2차에 걸쳐 최대 55만원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회식 한번 합시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거주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소비쿠폰 규모가 달라지는데,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모든 국민에게 기본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의 농·어촌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지점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로 사용된다. 사용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적용되며, 잔액은 문자나 앱 알림을 통해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의 경우 지자체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신청자 폭주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7월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경우, 22일에는 2, 7인 경우에 신청하는 등 신청자를 요일별로 나누었다. 7월 26일부터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까지 신청하면 소득상위 10% 국민을 제외하고 모두 1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배달앱,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약 4개월로,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13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마련했다. 소비쿠폰은 단기 생계지원이 아닌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국민비서를 통해 알림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원금,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을 시기별로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된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