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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학교는 지역사회 모두의 공간, 지방정부도 책임 다해야’

학교시설 개방 법제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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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법제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국회 통과

학교장 민사책임 면제, 지자체 지원 근거 제공

최재란 시의원 학교는 지역사회 모두의 공간, 지방정부도 책임 다해야

지난 7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최재란 의원은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감에게 지역주민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4월에는 사용허가 시 대표자를 지정해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학교시설 개방은 더 이상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으로서 법과 제도 안에서 학교와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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