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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노후계획도시법’선제적 대응 촉구

노원구 상계동 등 9곳 적용, 혜택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2024-03-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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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노후계획도시법선제적 대응 촉구

노원구 상계동 등 9곳 적용, 혜택 받을 수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23일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시행에 맞춰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 상계동 등 9곳이나 포함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1기 신도시 등은 기존 법체계로는 대규모·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올해 4월 시행된다.

특별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10개 심의에 통합심의가 가능해지고, 안전진단도 완화 또는 면제되어 재건축 기간이 2~3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율 등 건축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완화될 뿐 아니라 이주 대책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련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되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이처럼 기존 재개발·재건축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해지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 1기 신도시는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수행을 위해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주변 도시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시장이 이미 반응하고 있으니, 서울시에서도 관련 절차 진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빠른 재건축사업을 위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들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최재란 의원의 시정질문에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주단지 조성이 어려워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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