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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유산·사산 부부 지원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4-03-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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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유산·사산 부부 지원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유산·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 건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큼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는 것다.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이종배 의원은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실효성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겨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노원신문

 

31서울시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