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산모 누구나 산후조리비 100만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산모는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한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내 손안에 서울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