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상한용적률 넘어선 기부채납도 인센티브 인정
월계삼호4차·중계그린 등 수혜 전망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지난 9월 10일 공고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노원구가 건의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포함되면서 지역 내 재건축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부 재건축 단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원·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고도 상한용적률 한도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월계삼호4차아파트와 중계그린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두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한도로 인해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노원구는 이번 제도개선을 환영하면서도 주민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추가 활성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첫 번째는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재개발사업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하한을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사업에는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구는 재건축사업에도 하한 기준을 적용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두 번째는 ‘사업성 보정계수’ 확대다. 현행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체계에 ‘분양가격 보정계수’를 추가하고, 보정계수 상한도 현행 2.0에서 3.0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확대되면 일반분양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원구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밀착 지원과 함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노원구청 재건축쾌속추진TF ☎02-2116-0854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