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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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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울림체육센터, ‘장애인다목적실’을 체력단련실, 요가실로

장애인 공간 설계지침 335평 〉설계도 94평 〉운영계획 24평

기사입력 2026-07-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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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간 줄인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장애인다목적실을 체력단련실, 요가실로

설계지침 335설계도 94운영계획 24

101일 개관을 앞둔 서울어울림체육센터(센터장 임규승)장애인다목적공간이 최초 설계지침 대비 대폭 축소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 후 설계도상 4개실, 308.91(93.6) 규모의 장애인다목적공간의 장애인문구가 삭제됐고, 143.35(43.4) 절반 이상이 줄어 축소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195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설계제안공모설계지침서는 2(1390) 장애인전용시설로 1110를 배정했다. ‘장애인다목적공간 A, B, C 3개실로 명시했으며, 프로숍·스낵바·편의점·직원휴게실·화장실 등은 별도 구분했다. 21년 노원구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이 작성한 공약사업추진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 2단계 대비 보완 과정에서 장애인다목적공간은 오히려 4개실로 확대됐다. 재활치료실·재활치료수영장 설치, 휠체어 사용자 라커룸 설치, 장애인주차구역 확대(610) 등도 함께 반영됐다. 25711일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의서울어울림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도 2장애인다목적공간(4개실)’로 명시됐다.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9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251031일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의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운영계획()’에서는 장애인다목적실(4개실)’장애인을 떼고다목적실(2개실)’이 됐다. 재활치료실도 삭제됐고, 대신 체력단련장(헬스장)이 신설됐다. 다목적실B(80, 24)만 장애인전용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설계지침서상 장애인다목적공간 1110대비 92.7%를 없앤 것이다.

이대로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동의안에도 그대로 표기됐다.

263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건축부)건립공사 인테리어 추가공사 반영 실정보고 검토에 따르면 다목적실A,B는 하나로 터서 체력단련장(208.71), 다목적실 C,D도 통합해 비장애인용 다목적실A(100.20)가 됐다. 장애인다목적공간으로 설계됐던 4개실을 터서 2개실로 만들었는데 장애인전용공간은 아닌 것이다. 대신 재활치료실과 체력측정실이 통합돼 장애인용 다목적실B(165.56)가 된다.

이러한 축소 사실은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언급한 기록이 없고, 26612일 주민설명회에서도 특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광체육국 백미화 체육시설팀장은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공간이 협소하게 나뉜 형태라 의견 수렴해서 공간을 통합했다. 실 구획하는 부분은 공정별로 회의를 계속 거쳐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노원구장애인체육회 다 같이 논의를 통해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졌다. 민간위탁 직전에 동의를 받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다. 시점 이전부터 설계와 운영 면에서 고민이 있을 때 노원구 장애인과랑 체육과를 계속 참여시켜 논의를 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다. 장애인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노원구청 체육도시과와 노원구장애인체육회에 문의 결과 장애인전용공간 축소 관련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화

 

1129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