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노원구 시·구의원 정수 변화 없어
노원갑 4가지, 을 5가지 선거구획정안 대기
인구가 줄면서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노원구는 중계동과 하계동을 관장한 '노원을 선거구'가 분할 흡수되면서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 2명만 뽑았다.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노원구 선거구와 시·구의원 수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6개에서 시의원 6명, 구의원 18명(비례대표 3명은 별도)을 뽑는 선거구획정안이 제안되었다. 다만 선거구를 가르는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직선거법(제24조의3) 등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11일 국회의석을 가진 7개의 정당과 25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획정안은 선거일 전 6개월인 12월 3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획정위는 자치구 인구 및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427명(지역구 373명, 비례 54명)이던 서울 전체 구의원 정수를 3명 줄여 424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냈다.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종로구는 비례대표 1명이 감소하고 강동구는 지역구 1명이 증가된다. 중대선거구제 특례가 해제되는 동대문, 강서, 서초는 지역구의원이 1명씩 감축된다. 성북구는 의원수 19명은 변함없으나 선거구가 분할돼 2개 늘어난다. 강남구, 송파구 시구의원 선거구도 변경안이 제안됐다.
노원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병에서 갑·을로 통폐합되어 시·구의원 선거구획 불일치가 발생했다. 갑·을 인구가 유사하여 구의원을 동일하게 9명씩 배정, 지역구의원 18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노원을 선거구였던 하계1, 2동, 중계본, 2·3동, 중계1, 4동, 상계6·7동의 선거구를 정리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에 대해 노원갑 4가지, 노원을 5가지 안이 서울시 획정위에서 채택됐다.
노원갑지역 ▶1안은 기존 노원을 선거구 소속 행정동을 단일 시의원 선거구로 획정(중계본동을 하계1동으로 배정)하는 안 ▶2안은 불암산 인근 행정동을 묶는 안(중계본동을 공릉2동쪽으로 배정) ▶3안은 중랑천 및 7호선 생활권을 기준으로 획정하는 안이다. ▶6안은 기존 시의원 획정선을 존중해 세로로 분획해 시의원 정수가 2명인 안이다.
노원을 지역 ▷7안은 기존 노원을 소속 행정동을 단일 시의원 선거구로 획정하는 안 ▷8안 수락산, 불암산, 노원역 생활권으로 획정하는 안 ▷9안 지하철 생활권을 기준으로 하는 안이다. ▷10안 기존 시의원 획정선을 존중, 세로로 분획하거나 ▷11안 가로로 분획하는 안은 시의원 정수를 2명으로 줄이는 안이다.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인구수 기준일인 25년 8월 31일 현재 노원구 주민등록상 인구는 48만 5933명이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mhyb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