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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 연재물 > 도시정비

​​​​​​​백사마을 한집에 두 주소, 반쪽 보상

문 안 열어줬다가 30.5평이 7.8평

기사입력 2025-06-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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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마을 한집에 두 주소, 반쪽 보상

물건조사 거부하다가 30.5평이 7.8

낙후된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는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이다. 토지등소유자, 입주권이 나오는 기존무허가건축물(81년 이전 건축물) 소유자들은 좋은 재개발로 혜택을 누리지만 특정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중계로6가길 23, 25(바른 주소)에 거주하는 김양수 부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893700만원에 구입해서 37년째 사는 집이 기존무허가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은 데다가 30평짜리 건물보상가(지장물 손실보상금) 10836천원과 동산의이전비 738631원만 받고 이주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열람한 뒤 재조사를 요구하는 열람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원으로 쫓아다니고 있지만 법적 절차를 잘 몰라 애만 태운다 

김양수님의 무허가건축물 감정평가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 집인데 도로명주소 표찰이 중계로6가길 25, 272개가 붙어있다. 2010년 부착 당시 김양수님은 지방에 근무하고, 부인은 입원 중이었다고 한다. 이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25호로 돼 있다. 둘째, 도로명주소 표찰이 하나씩 당겨 잘못 부착돼있다.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확인한 것과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상으로도 이 건물의 바른 주소는 23, 25호이다. 해당 지역은 도로명주소 부여 전 중계동 산 104-42번지로 통칭됐고, 현재 13개의 도로명주소가 있다. 중계로6가길 왼쪽에서 도로명주소 부착 오류로 보이는 건물은 파란 페인트가 칠해진 평화의집(13-4, 부착은 17)부터 김양수님 건물을 거쳐 중계로6가길 39(104-41번지)까지 13채 정도로 파악된다. 39호가 붙은 건물이 나란히 2채다. 셋째, 이를 기반으로 조성한 물건기본조사서에 김양수님 건물은 실부착 25호 사진만 실려있다. 그런데 지장물 손실보상금은 25호가 아닌 오른쪽 27호의 면적인 25.8(7.8)으로 결정됐다. 이는 행안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지도 상 측정 면적과 일치한다. 왼쪽 25호는 22년 화재 후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외부 측량해 75(22.7)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로 보아 25, 27호를 합한 면적은 100.8(30.5)으로 파악된다. 이는 토지주인 성주이씨대종회에 30평 사용료를 해마다 내오고 있는 점과도 부합된다. 당사자인 김양수 부부의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15년 전 도로명주소 이중 부여 시 대응하지 않은 점과 감정평가 시 입원 중이거나, 지방에 있어서, 이웃 주민의 권고를 믿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해당 물건기본조사서에는 조사내용이 없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기본조사서에 마땅히 있어야 할 조사자와 확인자, 토지소유자 등의 이름과 서명이 없고, 서명이 없는 사유에 대해 적은 내용이 없다. 또한 물건기본조사서 소유자 성명에 일부 최OO’, 첨부된 지도 해당 주소지에 김양수 외 OO’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백사마을 재개발시행사인 SH공사의 정비사업지원부 보상담당자는 “2019, 20년 물건기초조사를 진행할 때는 현장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했다. 지금 현장에는 27호도로명주소 표찰은 부존재한다.(안쪽 벽에 부착돼 있음.) 당시 조사 거부를 해서 안쪽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외관상 조사로 면적을 산출했고, 현금청산 초반 협의 단계에서 열람 의견을 제출을 해주셨으나 지난해 9월 수용재결 감정평가 시 입회하겠다고 통화했는데, 당일 폐문부재였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간 내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기본조사서상 김양수 외 다른 사람의 물건은 확인결과 없었다. 안쪽 별도건물이라면 판독용역 결과로 봤을 때 부속건물로 보인다. 검토를 더 하고 소유자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김양수님 소유 물건에 추가건물이나, 누락 면적이 있다면 주민대표회의와 상의해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mhyb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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