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장애인 지역사회자립 이대로 괜찮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함정, 일못덫”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정책토론회
“장애인에게 노동이란 일할 기회, 자아실현의 수단,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수급권 탈락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하며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지금의 수급권 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18일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센터장 이성수) 주최로 24 정책토론회‘수급장애인 지역사회자립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무엇이 문제이며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진단하는 자리였다.
‘일하는 장애인,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발제자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휴먼재활학부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정책연구팀장,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양혜련 이사 등이 패널로 출연했다. 토론 진행은 이성수 센터장이 맡았다.
우주형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문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수급자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모른다.”는 어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에게 최저한의 삶을 유지해주는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국가의 부양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소극적인 삶을 강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한편 평생 빈곤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낙인의 삶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복지(workfare)를 위해 장애인 의료급여는 빈곤이 아닌 건강권 보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적극적인 노동시도 기간을 두어 노동유인을 하고, 이후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소극 산입 유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맞춤형 자활센터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노동 관련 장비구입을 소득공제하는 등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근로유인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등 "장애인이 수급을 받으면서도 일할 기회를 높여 구직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윤화 팀장은‘장애인의 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근로 어려움에 대한 소득 보전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따른 장애인연금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센터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장애계 현장의 역할’을 주제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제도가 연계되어 기초생활수급을 일정 기간 유지하며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법 개정을 사회와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양혜련 이사는 ‘재가 장애인과 근로장애인’사례를 들고 “일을 하면 생계비가 차감되거나 수급권에서 탈락돼 능력은 있지만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덫”이라고 밝히고 “자활을 돕는 게 목적이라면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노동급여는 자활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mhyb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