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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스포츠 시설 강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국세청 노원구아파트연합회 방문 설명회

기사입력 2024-06-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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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스포츠 시설 강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는 626일 노원구아파트연합회 하계동 사무실을 방문해 과세자료 제출 대상 용역제공자 설명회를 열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99조의3이 개정되어 241월부터 스포츠강사에게 스포츠 강습 용역과 관련된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에서 강습이 이루어질 경우 스포츠강사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세화 조사관 일행이 이와 관련하여 소득자료 제출제도 및 제출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에 따르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장, ()서울특별시아파트총연합회 사무총장인 이상배 노아연 회장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제도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번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가 새로 포함되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지에서는 적용될 수 있어 설명회를 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스포츠시설을 제공하고 강사가 그곳에서 용역을 제공해 직접 수강생인 입주자에게 수강료를 받는 경우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수집대상이 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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