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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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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시의원, 김소라 구의원 사용 연수 지난 노원자원회수시설 과열 폭발 위험

공동이용협약 불평등, 자치구 출연금, 지원금 못 받아

기사입력 2024-06-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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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수 지난 노원자원회수시설 과열 폭발 위험

서울시 그래도 타구 쓰레기 추가 반입

공동이용협약 불평등, 자치구 출연금 지원금 못 받아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로는 건설 당시 최대발열량 1800kcal/kg를 기준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수분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고, 폐비닐 등 고발열량의 석유화학류 쓰레기가 늘어나는 등 성상 변화에 따라 근래에는 3200kcal/kg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설계용량 400/일의 65% 수준으로 소각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쓰레기 반입 대상 자치구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612일 노원구의회 제285회 정례회에서 김소라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노원라)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제14기 노원주민협의체 첫 회의 때 회의자료로 첨부했던 서울시 공문을 공개했다.
 

요지는 가동률 지속 감소로 향상 대책이 필요하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첨부 자료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확대 추진 경과와 추가 반입을 해도 소각장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적정 소각량 검증 결과 및 타 자치구 폐기물 추가 반입 시 들어오는 반입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추가반입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1일 소각량 400톤 규모의 소각로 2기로 19971월 완공되어 사용 연수가 25년이 지나 시설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조치 없이 이러한 폐기물 발열량 상승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19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진단 당시 상대적으로 적은 소각부하율에서도 소각로 출구온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노후화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2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보고서에서는 적정 가동률이 65%라고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23년 보고서에서 적정가동률을 80%라고 제시하며 추가반입의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난방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낮아지고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난방비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지금 6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소각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면 노후화에 따른 안전운영에 지장이 있다. 주민합의 없이는 추가반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의원은 또한 공동이용협약의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서울의 4개 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자치구는 연간 11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은 동대문구만 내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되었다. 서준오 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노원4)612일 시정질문을 통해 노원구보다 한 달 먼저인 20075월에 협약을 체결한 강남구는 6개 자치구로부터 톤당 21000원의 수수료와 매년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받기로 했다. 반면 노원구는 수수료 외에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로부터 추가로 다른 지원금은 받지 않았다. 노원구 협약 조건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2012년에 협약을 갱신하며 매년 지원하던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2050년까지 받는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 반면에 노원구는 2012, 2022, 2023년 총 세 차례 협약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만 동대문구를 추가로 공동이용을 수용하며 일시금 11억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가 가동률이 떨어지니 타 자치구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난방비 지원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기금이 줄어들면 반입수수료 인상 등 지원을 더 해주거나 안전성을 보강해야지, 주민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를 더 받으라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답변자로 나선 오세훈 시장은 다른 곳에 비해 반입수수료, 지원금이 소홀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겠다. 노원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백광현

노원신문

 

 

43서울시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