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3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작년 연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노연수 의원은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최나영 의원은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련된 내용을 발언하였다.
*의원 이름을 클릭하면 5분발언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사를 거친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나머지 20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4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제14기 주민대표 공개모집에 들어가 총 39명이 신청했다. 이에 2월 13일 추천심의회를 통하여 중계그린 5명, 경남·롯데·상아 4명, 학여울청구 1명, 중계센트럴파크 1명을 선정했다. 서울시로 추천할 주민대표 11인 및 구의원 2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추천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되었다.
*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총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였다. 이 조례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