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설명회
5개사 신규 선정, 무상지원금 운영 약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지사장 심창우)는 4월 3일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21개소 사업주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및 「지방계약법」개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 최소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 근무하여 편의시설 구비,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체이다.
기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판로를 개척할 시 수의계약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법 개정(수의계약 근거 명시)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 안정화를 통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유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공공기관 등에서는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총구매액의 0.8%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4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선정 5개사 사업주가 참석해 약정 체결식을 진행했다. 5개사는 총 36억원의 무상지원금을 기반으로 시설 및 장비 투자 등을 통해 122명 이상의 장애인 신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심창우 지사장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 공단은 판로개척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