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동 방위협의회 지원 건의안 통과
국방부 운영세칙 개정해 지원 근거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이 대표발의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군법에 따른 동(洞)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신동원 의원은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방위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426개 행정동이 있다.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기초-동방위 협의회 간 탄탄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