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강남구 재산세 8354억, 강북구 26.3배
박수빈 시의원 ‘재산세 공동과세’비율 높여야
조정교부금·보조금·공동과세 등 제도개선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강북4)은 11월 6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 절반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자 2008년 도입된 제도로, 궁극적으로는 교통망, 치안망 등을 공유하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주민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와 복지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배경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공동세율을 절반(50%)에서 60%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9개 자치구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박수빈 의원이 “2024 재무국 정책목표에 공동과세 제도를 담아야 한다.”고 하자, 재무국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세입을 통한 조정은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년 걷힌 강남 재산세는 6512억원으로 강북의 21.9배였으나, 해마다 증가해 21년에는 7556억원으로 강북의 25.9배, 22년에는 8354억원으로 강북의 26.3배다.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공동과세 제도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빈 의원은 최근 3년간 재산세 데이터를 근거로 가장 많이 징수된 강남과 가장 적게 징수된 강북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에 대해서도 “20년 5.1배, 21년 5.3배, 22년 5.4배다.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무국장은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은 조정교부금, 지방보조금, 공동과세 제도 등의 소관부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빈 의원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과 교부금 간 비율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