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민간위탁, 출연동의 등 안건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는 전쟁과 그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지난여름 폭염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응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는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세심한 준비를, 집행부에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철저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주문하였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영준 의원(노원다) : 노인시설 무료 와이파이 제공
▲조윤도 의원(노원라) : 피노파밀리아 국정 감사
▲김소라 의원(노원라) : 중랑천 워터파크 진출입로 문제
▲어정화 의원(노원바) : 정책실명제의 충실한 운영
▲배준경 의원(노원가) : 동네별 다양한 축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의원 5분발언은 이름과 제목을 클릭하면 발언 원본으로 연결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11.21.~11.29.)도 결정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된다.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상계청소년문화의집,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문화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환경재단 등의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을 비롯해 총 58건(의원 발의 43건, 구청장 제출 15건)이 남은 회기 동안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안건
노원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안건
총59건(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43건, 구청장 제출 15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신규 임용 연령을 7급 이상 별정직 20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통일, 시간제 근무를 시간선택제로 용어 수정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일·숙직비 기준액을 당직 시마다 8만원 이하 지급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정비, 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공무원 직무 관련 출석은 수당 지급 제외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가로기(가로변에 다는 기) 상시 게양 기준 신설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헙·공제등의가입조례」와 통폐합하여「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로 개정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로 어법에 맞게 수정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500명 이상~1천명 미만, 1천명 이상은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름. 소방서와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계기관에 안전점검 요청.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추가(50%감면)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행정정보’를 ‘정보’로 변경, 정보공개 의무기관 범위에 구 출자·출연기관 추가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위원 해촉 사항 신설 등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명칭 변경, 구의장 추천 구의원 1명 위원 추가, 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 자동해산 규정 신설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 ‘원도급자’를 ‘수급인’,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수정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법률·세무·건축·정신보건 등 전문분야’를 ‘일자리상담, 생활법률, 부동산 법률, 세무 등 분야’로 수정, 유선 상담 추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위원 위촉 중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신설, 해촉 조항 추가, 회의 비공표 조항 삭제 등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지난 연도 지방세 채납 징수 공적자를 민간인 제외, 포상금 지급기준을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일괄 수정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굴 지원 대상 규정(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협약 기관 종사자) 발굴대상과 포상기준 규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정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개정, 정책 수립, 지원 계획 매년 수립, 실태조사, 예방 및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추가, 지원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수정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지원대상을 장년층(50세)에서 중·장년층(40세)으로 개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지원대상을 장애 정도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구청과 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상위법에 따름(2022~2023년엔 1천분의 36, 2024년 이후엔 1천분의 3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0분의 2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자립생활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미혼모·부 지원조례」를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 위원회 11인을 12명으로, 임기 3년 1회 연임 조항 신설, 수탁대상자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도입으로 지도 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 아동복지법 위반죄,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항 추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조윤도 의원)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적극 발굴 추진, 저출산 해결 시책 강구, 2자녀 이상인 자녀가구의 지원 및 우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노원구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로 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방사능을 유해물질로 규정,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노력과 지원 근거 신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 위촉,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및 부적합 판정 즉시 조치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위생용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행사·연구개발·선진지 견학 등 등 지원, 교육·컨설팅·홍보,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연2회로 변경, 검사지원 요청 신설, 검사결과 정보공개 신설, 검사대상에 아동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추가, 방사능 허용기준 초과 식재료 사용금지 추가.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을 하는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반영 신설, 위원 결격사유 신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청소년 클린판매점’조항 삭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놀이시설로 개정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생활악취 발생 원인 시설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노력, 시설의 악취 검사 및 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지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 신설, 공동주택 등의 충전기 설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신설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환경계획수립’ 목표연도를 5년에서 10년으로 수정, 5년마다 재검토 정비 신설, 타당성검토 신설. 지속가증발전위원회 삭제로 의견수렵기구를 탄소중립녹색정장위원회로 수정.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미활용에너지(폐기물소각열,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정의 신설, 강행규정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1회 연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에너지기본계획수립 갈음 가능,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해당 위원회 대행 가능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직제 개편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국장에서 소관부서의 장으로 수정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별표1 4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저장소 나항(재원능력 : 개인의 경우 제산평가액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신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세부사항 삭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결격사유 신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신설된 상위법에 맞게 내용 수정, 타 조례와의 중복 조항 삭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놀이터에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 마련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전통문화 육성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전통문화행사 개최, 교육 홍보 및 체험활동, 관람편의 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 전시·박물관 건립 추진, 개인 빛 단체에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기본전략, 5년마다 계획 수립·이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0명 이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가 2년마다 계획 추진 점검, 교육 홍보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돌봄아동 6~12세 초등학생, 저학년·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순위,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제척·해촉 등 신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신설,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이 지역아동센터 수행 신설, 노원구온종일돌봄위원회가 위원회 기능 대신 신설, 위원 제척·해촉 등 조항 신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어법에 맞게 수정, 성차별언어인‘윤락’을 ‘성매매’로 수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상위법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재정지원 표창 등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목공예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목공예체험장 하부 시설에 목예공방 추가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사무의 위탁 동의안(구청장)
공개모집, 위치 동일로 250길 44-47 예룸예술학교, 예산 2억 6388만원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 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
공개모집, 5억 7050만원 에정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공개모집, 위치 노해로 455 인산빌딩 5층, 18억 1045만원 예정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문화재단)(구청장) 78억 9100만원 예정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구청장) 3억원 예정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서울지방세연구원)(구청장) 1561만원 예정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구청장) 4억 3798만원 예정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환경재단)(구청장) 6억 7533만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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