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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노원구의회 의원 - ㈜피노파밀리아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실태

기사입력 2023-08-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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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280회 임시회 5분발언

조윤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라)

피노파밀리아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실태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조윤도 의원 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363-7번지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 대표자는 위 부지를 분양받았고, 건축허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건축물 대장에는 피노키오 복지관 및 피노파밀리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동 363-7번지에는 피노키오 복지관이 없습니다.

피노키오 복지관이 존재해야할 위 부지에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라는 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공기업 소유의 부지를 공급받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 행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하고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노원구청도 부정행위를 함께한 것 입니다.

또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과 음료를 판매하는 불법영업을 하고, 심지어 맥주,  와인 등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영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보건증은 발급 받아 아이들에게 피자와 식품을 제공한 것입니까? 노원구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원구청은 7년 가까이 단 한 차례 관리 감독도 하지 않다가 본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지적에 마지못해 보건소를 통해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죄책감조차 없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본의원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도리어 본의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불법이나 위법을 발견하고도 모른척해야 구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정상화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문제의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의 5분 발언을 문제삼아 형사고발을 하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행위는 참으로 비상식적입니다.

국가, 지자체 외에는 법인이나 개인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이 피노키오 복지관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법적 근거를 통해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구민 다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며 공개 석상에서 사과하라는 요구와 본의원의 도덕성을 검증해달라는 황당한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부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의혹을 가진 자가 도덕성을 운운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를 비호하고 있는 든든한 권력의 뒷배경이 있는 모양입니다. 본의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LH의 분양과정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분의1 가격으로 분양을 했던 이유와 여러 가지 첨부 서류를 살펴 LH에도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며, 노원구청도 이 과정에서 허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결과를 낼 것입니다.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아동청소년과의 보건복지부 질의 내용에 분노하였습니다. 부정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의원의 활동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건축에 관련된 법률과 단어를 아동복지법과 교묘하게 편집하여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유사 아동전용시설이며 신고 설치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용지 위에 건립된 건축물이라는 중요 사안은 쏙 빼고 자신들이 받고 싶은 답변을 위한 쓰레기와 같은 문서를 생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의 불법 행위를 덮기에 급급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아동청소년과의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원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과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기를 촉구합니다.

노원구 행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한 개인은 사익을 취하고 있고, 노원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은 건축물 대장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용지가 본연의 용도대로 사용될 때까지 본의원은 위 업무를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

1011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