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 뉴스 > 노원구청

아동시설 중계동 ‘피노 파밀리아’ 논란

피노 파밀리아 - 허위 사실, 악의적인 발언 공식사과 요구

기사입력 2023-07-24 10:59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아동시설 중계동피노 파밀리아

조윤도 구의원 - 복지관 건립계획으로 구청장 추천 특혜

노원구청 - 2순위 일반 실수요자 자격으로 매입

피노 파밀리아-허위 사실, 악의적인 발언 공식사과 요구 

중계동 피노 파밀리아는 노유자 시설로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노원구청은 신고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28억이 넘는 토지를 개인이 토지 조성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노키오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노원구청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지관이 아닌, 영리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책임지는 것은 부지를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69, 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조윤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라)5분 발언을 통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9일 아동청소년과 외 4개 부서가 피노 파밀리아에 행정 지도점검을 나갔으나 적법한 공무집행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노원구의 행정력이 정말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현안의 특정분야에 대해 따져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과 달리 5분 자유발언은 신청한 의원이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이다. 토론하지는 않아 노원구청의 입장은 즉각 발표되지 않았다.

조윤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노원구청은 한달 뒤인 711일 입장문을 통해 2순위 일반 실수요자(1순위: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 자격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노원구청장이 특혜를 준 듯한 발언으로 노원구청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동전용시설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도 아동전용시설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또한 뒤늦게 623일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 현황, 운영 법인의 형태 및 목적, 공공성 표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이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파밀리아 측도 입장문을 내고 피노 파밀리아는 부지 매입 과정, 시설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누구로부터 특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조윤도 의원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발언에 대한 책임으로 조윤도 의원이 구의회 공식 석상에서 지역 주민과 피노 파밀리아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조윤도 의원은피노 파밀리아 부지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분양 받아 건물을 지어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원구청이 그걸 그냥 두는 것은 업무 방기다. 영업을 정지시키고 환수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6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