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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노원구의회 의원(노원라) - 노유자시설인 중계동 피노 파밀리아 운영 의혹

제279회 정례회 5분발언

기사입력 2023-06-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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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노원구의회  의원(노원라) 279회 정례회 5분발언

노유자시설인 중계동 피노 파밀리아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노원구청 집행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로 인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행정기관을 대표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청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노원구 중계동 소재에 있는 피노 파밀리아는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노 파밀리아를 운영하는 이 부지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 4동의 주용도는 노유자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건물은 노유자 시설로 그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1-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피노 파밀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미뤄 보아 아동 전용시설로 판단되는 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1항에 따라 설치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노 파밀리아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노원구청은 신고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건축물을 허가해준 노원구청이 이 시설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관리감독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호는 주식회사 피노 파밀리아이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피노키오 복지관과 끝 글자를 교묘히 바꾼 피노 파밀리에로 묶어서 기재하고 표면적으로는 주식회사 피노 파밀리아가 마치 복지관 운영주체인 것처럼 혼동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자는 2012LH공사 소유의 위 부지를 131753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시점인 2012년에 개별 공시지가 155만원이며, 전체 토지면적 약 547(1807.3)에 이르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했다고 해도 28억이 넘습니다.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별표4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기타 실 요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공급할 때, 관할 구청장 추천을 받아 감정 평가액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8억이 넘는 토지를 개인이 토지 조성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 부지에 피노키오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노원구청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19조에서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로서 피노키오 복지관이 아닌, 영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피노 파밀리아라는 기업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택지개발 촉진 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고, 노원구청은 이런 위법행위를 어떤 제재도 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사업부지를 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복지관으로 건축 허가까지 내어 주고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매우 의문 스럽습니다.

피노키오 복지관으로 건축 허가를 내어준 노원구청은 위 사안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위 부지를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자행된 여러 법률위반에 대하여 주식회사 피노 파밀리아에도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59일 아동청소년과 외 4개 부서가 피노 파밀리아에 행정 지도점검을 나갔으나 관계자들의 거부로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노원구의 행정력이 정말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승록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재산이 개인에게 특혜로 제공 되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러한 범법행위가 방치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 입니다.

주식회사 피노 파밀리아 대표와 노원구청이 어떤 관계이며, 어떤 과정 때문에 복지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어떻게 개인 소유의 회사로 설립되는 특혜로 작용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청이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본의원은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
 

1002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