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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596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기사입력 2023-08-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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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280회 임시회 개회

596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지방세 160억원 축소, 잉여금, 교부금으로 충당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828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11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흉악 범죄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집행부에 구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경기불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원구민들께 위로와 함께 노원구의회의 역할과 다짐을 전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호 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 및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조정을 부탁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금희 의원, 조윤도 의원, 오금란 의원, 최나영 의원, 박이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금희, 박이강,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유웅상, 이용아 의원)을 의결하고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9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사를 다룰 예정이다. 91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된다.

 

안건 총 24(의원 발의 10, 구청장 제출 14)

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미중 의원) - 자치 법규 재정 및 개정 후 사후평가 절차 마련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 노원구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에 대한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 1인가구 실태 조사 전문기관 위탁, 자발적 사회활동 지원 신설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 가족 해체 및 생계 곤란 등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나 연고자의 장례 지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 제명을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등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사업 종료로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로 지정변경, 특화사업 추진 사항 규정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근거 규정 신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사항을 정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금 존속기한 단서조항 삭제, 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 사항 신설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비스공단노원시설공단으로 명칭 변경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보화기본 조례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개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조문 정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인정보 파기 등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종속기한 5년 연장과 그 재원인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70%에서 50%로 변경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가능기한을 30일 이내에서 14일로 변경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항 정비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민간위탁 동의안 - 공릉동 186길 골목상권 94355규모, 예산 16억원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 예산 164529만원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하계동 우체국 부지에 하계1동 복합청사 건립,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계획 취소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966862만원 규모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3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87974만원에서 88166만원으로 변경

노원신문

1011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