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올해 대비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 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