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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받는다

생계지원금 10만원, 배우자수당 노원구 3만원

기사입력 2026-01-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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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받는다

생계지원금 10만원, 배우자수당 노원구 3만원

젊어서 푼돈이 늙어서는 천금인 시대, 고령의 어르신들에겐 몇만원도 큰돈이다. 올해부터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생계지원금(국가)과 배우자수당(지자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까지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했다. 지난해 73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참전유공자 사망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26년 기준 중위소득 50%11282119, 22099646원이다.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올해 317일부터 접수하고 소득 조사를 해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지원금이 나간다.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면 조사를 생략한다. 조사가 끝나면 신청할 때부터 소급해서 나간다. 주택은 가격의 3%를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전국적으로 17천여명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0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관계자에 따르면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생존 중인 6.25 참전유공자는 299,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1641, 양전 참전유공자는 15명이다. 배우자는 이제 등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구별로 다르다. 26년에는 서울시 25개구 중 노원구를 비롯한 총 15개구가 지급할 예정인데, 지급금액은 3~7만원선이다.

노원구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3만원으로, 지급시기는 미정이다. 어정화 구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6회계연도 본예산 의결이 끝난 뒤인 지난 12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해당 수당이 본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노원구청 김영희 복지기획팀장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적은 금액만 책정해놓은 상태라고 알렸다.

송진호 노원구 6.25참전용사회 회장은 사망한 참전용사 배우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노원구에서 배우자수당을 준다고 하니 반갑다. 국가에서 주는 참전용사 생계지원금을 중위소득 50% 이하만 주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잘 살고 못 사는 거를 떠나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고 공을 세우신 분들인데 재산을 가지고 차별을 둔다는 건 모순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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