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지반침하’ 7년간 4건
서울시 기준 올해 3건
지반침하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 중
「지하안전법」상 사고발생 관리대상인 ‘지반침하’는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24년 7년간 신고된 지반침하사고는 전국 1397건, 서울시 115건이었다. 경기도 304건, 광주시 156건, 부산시 134건, 충청북도 113건, 강원도 111건 순으로 많았다. 전라북도는 0건이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강남구 20건, 송파구 15건, 성북구 11건, 영등포구 10건, 강서구 9건, 서초·강동·구로·동대문구 각 6건 순으로 많았다. 노원구는 4건, 광진구는 0건이었다.
지반침하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가장 많아 51건이었다. 이어 다짐(되메우기) 불량 20건, 굴착공사 부실 15건, 상수관 손상 14건, 기타매설물 손상 7건, 상하수관공사 부실 3건, 기타 매설공사 부실 1건, 기타 4건 등이었다.
노원구에서의 지반침하는 23년 7월 12일 하수관 손상으로 공릉동 172-18에서, 24년 2월 22일 상수관 손상으로 공릉동 656-2에서. 24년 10월 26일 다짐(되메우기) 불량으로 상계동 626에서 발생했다. 25년 7월 19일에는 상계역 인근 한글비석로22길 36에서 발생해 원인 확인 중으로 돼있다.
한편, 서울시는 대통령령 기준보다 강화된 면적 0.8㎡ 이상 또는 깊이 0.8m 이상‘지반침하’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안전 포털인 ‘서울시 안전누리’의‘서울시 지반침하 발생현황 일일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5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9건, 송파구 7건, 동대문구 5건, 노원·강북·성북·마포·관악·강동구 각 3건, 중랑·종로·동작·은평·양천·서대문구 각 2건, 성동·서초·강서·광진·중·금천구 각 1건, 도봉·구로·용산·영등포구 각 0건이었다. 비가 오래 내리던 7월 22~27일에는 7개 구에서 9건의 지반침하가 집중 발생했다.
발생원인으로는 하수관 파손 15건, 맨홀 파손 10건, 다짐불량 4건, 단순침하 3건, 장기침하 3건 등의 순이었다.
일일보고상 노원구에서는 5월 16일 상계동에서 우수맨홀 파손으로 폭1m×연장0.9m×깊이0.9m의 땅꺼짐이 발생했고, 5월 18일 월계동에서 하수관 파손으로 0.4m×0.4m×0.9m, 7월 19일 상계역 인근 한글비석로22길 36에서 하수 맨홀 구체 파손으로 폭1m×연장1m×깊이1.8m의 땅꺼짐이 있었다.
노원구청 토목과 지하안전보도팀 김태윤 주무관은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인 상계역 치맥거리와 월계동 삼창아파트 앞 도로는 침하가 두 번 이상 발생된 지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위치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조사해서 낸 것이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줘서 GPR 검사를 매년하고 있다. 원래 법에는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하고 있다가 타 권역에 동공이 의심되면 용역사를 긴급 투입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 과 직원 누구든 즉시 현장에 나가 무슨 형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조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이 포함된 신속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9월에 완성된다.”고 알려왔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mhyb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