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 생활경제복지
  • 생활경제

생활경제

  • 생활경제복지 > 생활경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노원구 22만건, 504억원 부과

전자 송달, 자동 납부 모두 신청 1600원 세액공제

기사입력 2025-07-12 12:04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노원구 22만건, 504억원 부과

전자 송달, 자동 납부 모두 신청 1600원 세액공제

노원구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504억원을 확정하고 7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22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약 20만건으로, 공시가격 3억 이하 95천건, 6억 이하 94천건으로 약 95%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55% 인상되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 공과금기, ARS(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납부 상담 1566-3900

노원구청 재산세과 02-2116-3560

 

86노원구청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