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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체납자 신탁부동산에도 납부통지서 송달

악성 체납 1122건, 2억 2167만원 징수

기사입력 2025-01-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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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체납자 신탁부동산에도 납부통지서 송달

악성 체납 1122, 22167만원 징수

노원구가 재산세 체납 1122건에 대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세 22167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가 물적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 후 매각)이 시행된다. 하지만 체납처분 적용 시점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원구는 법률자문을 구하고 지난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수탁자(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직접 송달하여 납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노원구는 현재까지 체납된 1122건에 22167만원을 징수했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노원구청 징수과 02-2116-3557

노원신문

 

67노원구청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