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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수호천사!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무료 지원

기사입력 2024-12-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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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수호천사!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무료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세금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국선 대리인의 무료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분야 전문가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불복청구서 작성, 법령을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나,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납세자가 대상이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노원신문

 

63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