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접 최대 5년간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강사,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수수료 없는 환급 서비스
135만명 1792여억원 추석 전 지급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인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조 35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19년~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10∼30%)를 내고 환급받았다. 국세청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도우미, 모델,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대상자 135만명의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3만 3천원이나 된다.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한번 더 모바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환급받을 연도를 선택(최대 5개년)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간단히 끝난다.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상담센터 ☎126-132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