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9월 정기분 재산세 796억원 부과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지역 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포함) 796억원을 확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상가 등의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되었다.
이번 9월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수)까지이며, 납세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노원구청 재산세과 ☎02-2116-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