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 23만건 522억원 부과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시 1600원 세액공제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522억원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2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노원구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부과하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약 20만 건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7만 8천 건, 6억원 이하 8만 9천 건으로 약 83%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36% 인상되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받고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뿐만 아니라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및 무인 공과금기 등 다양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구민은 ARS(1599-3900)를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노원구청 재산세과 ☎02-2116-3560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