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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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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7월 10일까지

기사입력 2026-07-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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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710일까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71일부터 710일까지(10일간) 끼임사고 반복 발생 제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업 사업장에서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긴급히 확인하여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북부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등 안전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한편, 법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과태료 조치를 비롯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하여 끼임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박철준 지청장은 사업장에서 끼임사고가 재발한다는 것은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위험을 의식하면서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이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노원신문

 

27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