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지사장 이정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 및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대상이다.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단이 직권 가입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및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