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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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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기사입력 2026-06-1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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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지사장 이정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6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 및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대상이다.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단이 직권 가입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및 제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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