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건의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성북4)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3월 13일에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개발계획부지 내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계획 확정 전 사전검토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토록 하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의안은 국가유산청이 25년 12월 18일부터 26년 1월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대상지 내 세계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업계획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세계유산 인근 지역의 각종 정비사업 추진에 불확실성과 사업지연 및 비용 증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안되었다.
이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세계유산의 가치보호 못지않게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중앙정부는 개정안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체계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를 담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각종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