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화 노원구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공로로 보훈단체 감사패
노원구의회 어정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바)이 지난 1월 15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 보훈단체장협의회(회장 선하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단 한 분의 보훈 가족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지난 몇 해 동안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에 힘쓴 공로에 대한 보훈 가족들의 화답이다.
어정화 의원은 지난 24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노원구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약 2000여 명의 노원구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되었다.
이어 25년 후반기에 어정화 의원은 다시금 조례 개정에 나서 참전유공자가 유명을 달리한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
노원구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참전예우수당이 가장 적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간은 보훈유공자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어정화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예우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해 배정했다.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6.25 참전유공자는 290명,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1599명으로 매년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선하규 회장은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정화 의원이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잊지 않고 우선으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 홀로 된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잊혀지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는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끝까지 예우하려는 진정성에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어정화 의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며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 송구한 마음이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