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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물 > 안성율

우분투금융서비스 김효재 지점장, 장기 요양, 남의 일이 아니다

기사입력 2025-12-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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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금융서비스 김효재 지점장, 장기 요양, 남의 일이 아니다

보험, 지금은 몰라도 급할 땐 보물

 

장기 요양, 남의 일이 아니다

가족 돌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평균 수명이 90세에 가까워지면서 노후의 기간은 길어졌지만, 그만큼 돌봄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나중엔 가족이 돌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직장, 자녀 양육,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이 직접 노인을 장기간 돌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 요양 제도, 그러나 부족한 부분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이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 요양 서비스(방문 요양·방문 간호·주야간 보호 등) 또는 시설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약 986만명 중 110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지원이지 전액 보장이 아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15~20% 수준이며, 시설에 입소할 경우 식사 재료비나 개인돌봄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지 지원 등급을 받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월 22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만 월 60만원 내외가 든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더 커진다. 결국 장기 요양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현실적인 위험

실제로 장기 간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모를 6년간 돌보다 결국 수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 가족의 사례처럼, 장기 간병은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아무리 건강보험과 국가 지원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해도 간병 비용 전체를 해결해 주는 제도는 없다. 따라서 장기 요양은 단순히 나중에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이다.

 

장기 요양 보험의 역할 : 부담을 나누는 방법

민간 보험사의 장기요양보험은 국가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매월 50~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재가 또는 시설 요양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직접 간병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보험료 수준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 기준 약 월 4만원대, 50대 여성 기준 약 월 6만원대에서 평생 지급 형태의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물론 보장 금액과 구성에 따라 조정도 가능하다.

 

김효재 지점장의 한마디, 이제는 가족이 아닌, 제도가 책임지는 돌봄 시대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결코 누군가의 책임 회피가 아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돌봄은 개인의 희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게 그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와 보험을 통해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금 나와 가족에게 묻기 바란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제도와 보험에게 맡길 것인가.” 미래의 나와 가족을 지키는 일은 지금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분투금융서비스 김효재 지점장

010-8360-7154, Hyo1582@gmail.com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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