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노원나) 5분발언
의회 예산 통과도 되기 전 티켓예약 강행한 고가의 전시회
12월 19일부터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합니다. 벌써부터 예약이 줄을 이을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집행부는 노원문화재단을 통해 이스라엘 박물관 작품을 대여한 이엔에이파트너스와 8월 26일 총 계약금액 15억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비비로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전시회 홍보를 시작하고, 11월 13일부터 얼리버드 티켓예매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예비비 사용 보고를 하였고, 계약 잔금을 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이 본예산 승인을 안 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며, 잘못하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의회에서 꼭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예비비 지출 대상으로 부적절합니다.
지방재정법 43조 1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발생이나 기 사업의 초과지출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기획조성한 신규 문화 사업이기에 예비비 지출 건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둘째, 재정집행 절차에 맞지 않으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4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29조 지출원인행위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이 없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모두 위반 소지가 우려됩니다. 심지어 예매, 언론보도, 관내 공공게시대 현수막과 구청 홍보화면까지 동원하여 대대적 홍보를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예산이 통과되는 정례회 끝날 때까지 자중하라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인상파 전시회는 집행부가 일을 선추진하고, 의회에 뒷수습을 떠넘긴 부분에서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흥행하면 재정운영의 절차가 흔들려도 된다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셋째, 우리 구 예산사정에 비출 때, 연속되는 고가의 전시회 지출은 너무 과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본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없어 신규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육예산, 노동예산, 저소득층 일자리인 동행일자리 예산까지 감축하였습니다. 이런 처지에 올해 집행부는 <뉴욕의 거장들> <한국근현대거장전>에 이어 이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전시회까지 고가의 전시회들을 3차례나 연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거장들의 작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예산상황에서 고가의 전시회 한 두 번도 아니고, 3연속은 너무 과합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들여오는 작품이 이스라엘 박물관의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과 민간인 집단학살로 국제적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스라엘 박물관이 자국의 이미지세탁을 위해 작품대여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감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 전시회는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호소드립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 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검토 진단 해주십시오.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무겁게 대하고, 의회의 지적 깊이 숙고해 주십시오.
지속되는 경기침체, 지방재정난, 국제정세의 복잡성 앞에 예산편성 더욱 신중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후 예산 집행에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