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 뉴스 > 의정활동

노연수 노원구의원‘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기사입력 2025-09-13 09:25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노연수 노원구의원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노원구의회는 노연수 의원(도시환경위원장, 노원바) 주관으로 지난 99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는 토론회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 사회가 헌법 교육에 관해 최초로 맺은 사회적 합의로 강압적 교육 금지의 원칙 논쟁 재현의 원칙 이익관계 인지의 원칙이라는 3대 기본 원칙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독일 정치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

토론회는 노연수 의원의 사회로 좌장을 맡은 심성보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해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 박인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 임수진 노원미래교육지구 마을교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지역 사회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의회 주관으로 학령기 학생을 포함한 구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연수 의원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3원칙을 바탕으로 정치 양극화 환경 속에서, 자유 의지를 가진 민주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연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학령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원신문

 

93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