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시의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발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체계 통합
지역문화 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 거점 역할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성동3)은 8월 11일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되어 서울시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