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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노인복지관 외장 벽돌 추락 인명 피해 없어

인명 피해 없어, 부실시공 의혹

기사입력 2025-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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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노인복지관 외장 벽돌 추락

인명 피해 없어, 부실시공 의혹

지난 89일 오전 95분경 수락노인종합복지관(관장 장지연) 건물 오른쪽 외장 벽돌이 대량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수락복지관은 당일과 11(), 12()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건물 주변의 통행을 제한하고 사고 구간인 2~3(가로 13m×세로 5.5m)의 나머지 벽돌도 철거했다.

수락노인복지관은 2년여 전인 지난 2377일 개관했다. 설계용역업체는 공모전에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주우(대표 김종범). 시공은 우리인종합건설(대표 장현준)가 맡았는데 계약금액은 5548555700만원으로 예정가격 6396799625원의 86.74%이었다. 이후 총 5차례의 설계변경으로 234146220175610원으로 변경계약했다. 우리인종합건설은 지난해 831일자로 폐업한 걸로 확인된다. 외장벽돌 시공 등 습식공사(조적, 미장, 타일, 방수)를 담당한 하도급 업체는 우주리건설이다.

수락복지관 외벽은 콘크리트벽에 붙인 단열재와 5cm 정도의 공기층을 두고 두께 5cm, 세로 9cm, 가로 50cm인 롱브릭이라는 긴 벽돌을 쌓아 올린 조적시공을 했다. 벽돌로 쌓은 담장 같아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조적 하부에는 층마다 7mm 두께의 L형 앵커를 박아 고정해 벽돌 하중을 견디도록 했고, 콘크리트벽과도 연결장치를 했다. C형 고정철물을 단열재 위에 60cm 간격으로 칼블럭으로 고정한 뒤 삼각고리끼리 아연와이어로 연결해 벽돌과 벽돌을 시멘트로 달라붙은 와이어가 붙잡는 시공을 했다. 이는 내진설계로 벽면과 골조를 이어 잡아 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방지한다.

그런데 설계도에는 내진 C형 고정철물을 상하 지그재그로 설치한다.”고 돼있으나 해당 지점에는 대부분 일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정면 오른쪽, 벽돌 탈락 부위에는 고정철물이 보이지 않았다. , 벽체에 고정하는 타정용 건이나 칼블럭이 단열재를 통과해서 콘크리트벽에 3cm 이상 박혀야 하는데 이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노원구건축안전센터 장진웅 팀장은 외부구조기술사와 시공기술사가 점검하고 갔다. 이후 구조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2212월 완공돼서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원구청 이순우 건축과장은 “234월 준공이라고 답했다. 이미 조적외벽 하자로 지난해 9월과 올해 4, 5월에 크랙보수작업과 해당 부위 벽이 불룩해져서 40~50개의 벽돌을 교체한 보수공사 이력이 있으므로 하자보증기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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