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시의원,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미온적 태도 지적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 늦장 대응, 시민 개발선택권 제한
송재혁 서울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노원6)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운영 기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하여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 업무‧판매시설 등과 복합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용도지역 상향을 원칙으로 도시‧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제공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심복합개발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려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정비 수단을 담당하는 부서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되었다.
송재혁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정책의 장단점을 살피고 보완하여 시민을 위한 최상의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서울시가 새롭고 다양한 조건의 정책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이어 도심복합개발법까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개발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촉구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