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산재보험 가입, 최대 50% 환급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신청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의 최종판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지원에 나선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음식업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 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 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이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