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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기준 개선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기사입력 2025-06-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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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기준 개선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기준은 20074월 시행 때부터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도 건설 현장별 월 8(또는 월 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다수 사업장에서 1개월 판단 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했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허용진 지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장 가입 문의 1355

도봉노원지사 02-2211-2902

노원신문

 

83 (100-b@hanmail.net)